軍 "서해 피격사건 정보 '원본'은 남아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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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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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IMS '삭제' 여부 유출된 것 자체가 보안사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MIMS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주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MIMS에 탑재된 정보는 대부분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MIMS상에서 추가적인 열람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신범철 차관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MIMS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MIMS에서 삭제한 정보의 '원본' 파일은 합참 또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인 777사령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해당 파일이 관련 부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 의원은 "MIMS는 특별정보(SI) 2급 체계"라며 "여기서 '문서가 삭제됐다, 안 됐다'는 얘기가 (군) 밖으로 유출된 것 자체를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총격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입수한 북한군의 교신내역 등 SI를 바탕으로 재생산한 MIMS를 통해 공유하다 2020년 9월23~24일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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