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집행유예

조제행 기자 2022. 7.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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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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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너무 피곤해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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