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초밥인줄 알았는데 민물고기"..속여 판 초밥집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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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밥 음식점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을 검사해보니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수입·유통업체는 이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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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초밥 음식점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 것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을 검사해보니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살고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식약처 조사 결과 수입·유통업체는 이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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