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몰래 들어가 전처 남친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전처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 전후 상황 보면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흉기에 찔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억울함은 재판부로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슬픔 속에서 살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하나, 살인 범행은 자수했고, 특수상해를 입은 전처인 여성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다음 생에도 내 새끼 사랑"…불법 사채업자 협박에 지친 싱글맘 '유서'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