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들 끌어당겨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집유

최현만 기자 2022. 7.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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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몸에 밀착시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남편이 곧 집에 도착할 예정이고 다른 두 아들도 안방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일정 시간 끌어 안았을 수는 있지만 죽일 생각이었거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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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미필적 고의 없어"..아동학대치사 적용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몸에 밀착시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다만 1심과 달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한 달 된 셋째 아들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숨을 못 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셋째 아들을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채 육아를 맡아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유 수유 과정에서 젖을 제대로 빨지 않고 잠든 아들을 몸으로 끌어당겼으며 아들이 코피를 흘리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전화해 위급 상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째 아들에게 119 번호를 눌러 신고하게 하고 셋째 아들에게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 셋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재됐는데 의사는 이를 두고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남편이 곧 집에 도착할 예정이고 다른 두 아들도 안방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일정 시간 끌어 안았을 수는 있지만 죽일 생각이었거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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