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덕수 '두 줄' 활동 경력에 "규정 따른 신고 아니다"

양소리 2022. 7.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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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문 활동 경력을 단 두 줄로 신고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은 7일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며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사실상 이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최초로 민간내역 신고의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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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덕수 총리, 법령준수 모범 보여야…보완신고할 거라 믿어"
北피살 공무원 유권해석 거부…"구체적 사실관계 모르기 때문"
與사퇴 압박 관련 "권익위, 독립 기관…文정권, 코드압박 없어"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앤장 고문 활동 경력을 단 두 줄로 신고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은 7일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며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사실상 이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최초로 민간내역 신고의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기 전 최근 3년 동안 민간부분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해출동방지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한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자 전날(6일) 공직자의 민간 활동 내역 신고 세부지침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한 총리는)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셨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더 상세한 보완 신고를 하실 거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최근 권익위는 북한 피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이런 법령 위반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정보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이유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진 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위는)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 의원장은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한다"며 "(권익위를)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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