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인 영상진술, 서명 과정 녹화 없으면 증거능력 없어"

문재연 2022. 7.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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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서명 과정과 동의서 작성내용이 빠진 영상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기명날인이나 서명 장면이 빠지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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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참고인들, 영상진술에 이의제기 안 해"
대법 "서명 동의 조치는 연출·조작 방지 차원"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참고인의 서명 과정과 동의서 작성내용이 빠진 영상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던 두 사람은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부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 12억 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선 두 사람의 범행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영상녹화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명날인을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빠져있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A씨와 B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이 영상녹화를 하겠다는 경찰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에 대해선 공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기명날인이나 서명 장면이 빠지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이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진정한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진술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2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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