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살해, 3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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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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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을 보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계속 동거해 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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