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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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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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짓 진술로 선제적 조치 못 했지만 범죄 전력 없어"…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깊이 반성,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것"…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해빈)은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고의적으로 (감염 사실을) 은폐·누락, 감염병을 확산시켰다"며 "전국적인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인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확인할 수 없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징역 8개월을 구형 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1일 방역당국으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 부부는 당초 방역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29일 확진됐고, 이어 가족과 교인 등이 확진되면서 지역감염으로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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