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2심 징역 3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이 선고한 4년보다 형량이 소폭 줄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좀 낮췄다"면서도 "워낙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감경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경찰이었으니까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1년 5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해 유사 강간하고,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트럼프 177 vs 해리스 99명 선거인단 확보…경합주 제외 | 연합뉴스
- 美 대선 경합주 개표 초반…해리스 3곳·트럼프 1곳 각각 우세 | 연합뉴스
-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 | 연합뉴스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
-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 40대, 재판서 "전파 우려 낮다" 주장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5천억원대 주식부자' | 연합뉴스
- [OK!제보] "박쥐가 엿새째 방충망에 붙어 있어요"…겨울잠 자려고?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가 만들었다?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저수지서 사슴뿔에 다쳐"…60대 여성 병원 이송 | 연합뉴스
- "암세포 전이·재발 돕는 유전자 16개 발견…1개는 임상시험 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