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2심 징역 3년6개월

황윤기 2022. 7.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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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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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유사강간도..피해자와 합의로 소폭 감형
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2심 징역 3년6개월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이 선고한 4년보다 형량이 소폭 줄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좀 낮췄다"면서도 "워낙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감경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경찰이었으니까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1년 5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해 유사 강간하고,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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