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너무나" 손님 신고..CCTV 포착된 젊은 여성, 대변 누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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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이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나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에서 무인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CCTV를 보면 여성이 술에 취한 모습은 전혀 아니다. 멀쩡해 보였다"며 "이후에 들어온 손님들은 냄새 때문에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KBS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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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술 취한 모습 아냐..특수 청소비용 50만원" 분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젊은 여성이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나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에서 무인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손님은 "가게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다. 평소 가게를 깨끗하게 관리해 온 A씨는 의아함에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전날 오후 6시50분쯤 흰옷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대변을 눈 것이다. 볼일을 다 본 이 여성은 거울을 보고 옷차림새를 확인한 뒤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여성이 가게에 머무른 시간은 약 1분이었고, 가게에는 치우지 않은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A씨는 "CCTV를 보면 여성이 술에 취한 모습은 전혀 아니다. 멀쩡해 보였다"며 "이후에 들어온 손님들은 냄새 때문에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KBS에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50만원의 비용을 들여 특수 청소업체를 불러 가게를 정비했다. A씨는 "지하에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급한 마음에 볼일을 봤으면 치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혹은 그 후에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 가게 곳곳에 연락처가 적혀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 여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여성이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한 모습과 볼일을 본 후 가게에서 나가 집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버스회사에 내부 CCTV와 승하차 태그 기록 등 자료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코로나19 탓에 더 힘들어져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피해가 심하다"며 "청소 값도 그렇고 치우는 동안 운영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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