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입법취지 이탈"..학계·노동계 반발

박규리 2022. 7. 7.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학·법률·사회학 등 13개 학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개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응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의학·법률·사회학 등 13개 학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개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응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 발표에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 방향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가 산업안전 분야 인증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효과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며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 대한 국민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cu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