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내부정보 유출 의혹' 한국거래소 이사장 불송치

신용식 기자 2022. 7.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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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 폐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손 이사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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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 폐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을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올해 1월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됐다가,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으며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입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손 이사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을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에 유출해 기관투자자 등이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엠투엔 주가는 장중 11%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거래소 측은 기심위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여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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