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함께 마신 후배 집 침입 몹쓸짓 50대 경찰, 2심서 감형 징역 3년6월

이준성 기자 2022. 7.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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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배 경찰관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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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4년)보다 6개월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배 경찰관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후배 집까지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으로 20년을 일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내 일선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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