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재택치료비 11일부터 자부담 전환

전원 기자 2022. 7.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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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토록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치료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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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는 국가서 지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토록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처방·조제 시 지원했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11일부터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현장 수납이 불가능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현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 발생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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