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외쳐도 불법 점거·공권력 미온 대응..조선·철강업계 '노조 리스크'

김민성 기자 2022. 7. 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가 한국 경제를 덮친 가운데 조선·철강업계에선 노동조합의 불법 점거 등 '노조 리스크'에도 직면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는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3주째 점거해 선박 진수가 연기됐고 현대제철 노조는 사장실을 두 달째 점거하며 사장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등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선박 불법 점거에 3000억 손실 추산..현대제철 노조, 두달째 사장실 점거
불법 현장 가담해도 처벌 어려워..공권력 미온적 대처에 '한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2022.7.5/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가 한국 경제를 덮친 가운데 조선·철강업계에선 노동조합의 불법 점거 등 '노조 리스크'에도 직면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는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3주째 점거해 선박 진수가 연기됐고 현대제철 노조는 사장실을 두 달째 점거하며 사장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등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도 미온적이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의 고강도 하투(夏鬪·여름투쟁)까지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 노동자가 소속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1도크 진수가 중단됐고 손해액만 해도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고정비, 지연배상금 등을 합치면 손실규모는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비상경영'을 내걸었다. 특히 하청노조의 이같은 행태를 '불법점거'로 지목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사장은 담화문에서 "경영 정상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불법 파업으로 이런 기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선박 계약 해지와 생산인력 부족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점거 농성이 '비상경영' 선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가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공정을 방해하고, 생산 차질을 빚어 매출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도 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월2일부터 두달째 충남 당진제철소의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지난 3월 초 1인당 400만원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 수준의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사장실 점거로 안동일 사장은 두달 넘게 당진제철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포항·순천의 노조원들은 각 지역의 공장장실도 점거했다.

노조는 특별공로금 지급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사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한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치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출하 차질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업계가 떠 안았는데 불법 점거까지 발생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연령 현장 근로자가 많은 조선·철강업계 노조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올해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선는 노조의 불법 점거 등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불법 점거를 주도하거나 가담해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조가 악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도 근로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공권력 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면이 많다"며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