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중 영아 사망' 2심도 집행유예.."살인 고의 없어"

신귀혜 2022. 7.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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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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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유수유 중 아기 세게 안아 사망
2심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
"살인 무죄는 정당"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부위와 강도, 범행 직후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필수적으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이뤄져야 하는데 원심에서 그 명령을 누락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다시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생후 한달 된 자신의 아이를 끌어 안는 방식으로 숨을 못 쉬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며칠 후 사망했고, 병원 측이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공판 절차 중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건 전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에게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산후 우울증 등 순간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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