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산 살인·유기 사건 70대 피고인 '징역 13년'

김혜지 기자 2022. 7.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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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후 A씨는 이틀 뒤에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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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사과조차 안해 반성하는 기미 안보여"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하다 숨지게 했다.

살인 후 A씨는 이틀 뒤에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담당 부검의는 B씨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범죄 피해금액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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