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라젠 상폐 정보유출' 의혹 손병두 이사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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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전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등 거래소 관계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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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폐 결정 공표 전 최대주주 주가 폭락하자
신라젠 주주연합,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고발
상폐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증거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전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신라젠 주주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손 이사장 등을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등 거래소 관계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라젠은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당시 기심위가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오후 6시께 공표하기 전인 오후 2시께부터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정보의 사전 유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거래소의 지분 3.12%를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88만8464주 중 87.3%를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기심위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기관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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