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 70대에 '징역 1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 | 연합뉴스
- [美대선] 한국계 첫 상원의원 앤디 김…'아메리칸 드림' 상징된 이민2세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가 만들었다?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저수지서 사슴뿔에 다쳐"…60대 여성 병원 이송 | 연합뉴스
- "암세포 전이·재발 돕는 유전자 16개 발견…1개는 임상시험 중" | 연합뉴스
-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가 고장으로 멈춘 차량 추돌…1명 사망 | 연합뉴스
- '시신 훼손' 군 장교 우발 범행?…전문가들 "치밀한 계획범죄" | 연합뉴스
- [SNS세상] "훈련 빌미로 목줄에 매달아"…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고발돼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