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논의 돌입하는 검·경협의체..'책임수사제' 의견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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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경협의체의 2차 회의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경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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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상견례 마친 검·경협의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나눠
최종상 경무관 "성실히 임할 것"
[과천=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경협의체의 2차 회의가 7일 열렸다. 상견례 수준의 1차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경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첫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에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가져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 각각의 구체적 의견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1시4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국정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최 단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 (법무부가) 헌재의 심판 청구한 대상 법률은 현재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현행 법률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동으로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연구관은 협의체 참석 소감을 묻자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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