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건 이제 검찰로

박하늘 기자 2022. 7.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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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검찰에 수사지휘 요청.. "수사지휘 확정되면 입건"
안철수 포함 여부엔 "밝힐 단계 아냐"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버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은 지난 2월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건 관련자 10여 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계약 관계가 복잡해 규명에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가 확정되면 입건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건 시 안철수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건과 관련해 천안지청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천안고용지청은 국민의당, 전세버스 업체, 유세버스 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관계와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왔다. 국민의당과 전세버스업체는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버스를 빌린 것으로 알려져 관계규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의 고용관계도 불분명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국민의당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던 때 였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 24분 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인근에서 A씨 업체에서 제작한 국민의당 선거 유세버스에 타고 있던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선거대책위원장과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로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검찰은 유세버스 개조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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