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부글부글

이정현 2022. 7. 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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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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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중 플레이"..검경협의체도 갈등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 가동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검사 명단에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팀장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7일 "법무부가 위헌인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헌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순투성이"라면서 "이런 와중에 경찰이 검경협의체에 참석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새 정권 출범 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번 법무부의 청구서에 담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성이 헌재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은 아니지만, 헌재가 결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까지 따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위한 법 개정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검경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실무협의를 열고 책임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협의체에서도 양측의 날 선 주장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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