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SM타운 시행사 손들어줘..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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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단행한 창원 SM타운(문화복합타운, 이하 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시행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가 지난 4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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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단행한 창원 SM타운(문화복합타운, 이하 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시행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가 지난 4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해지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창원시는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데다 시에 준공 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협약 해지를 단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협약상 시행사가 갖춰야 할)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시설 범위는 타운을 실제 운영하게 될 운영법인이 마련할 세부운영계획 등에 따라 특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변경한 협약으로) 타운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책임을 갖는 최종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고, 세부운영계획 확정 지연에는 창원시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시행사가 타운 건물에 대해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시행사가 타운 신축 이후 창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데다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창원시는 이번 사건 결정문을 분석하며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가 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한 건 전임 시장 재임 때 이뤄진 일이어서 최근 출범한 홍남표 시정에서는 협약 해지 외 다른 정상화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타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정리되면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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