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서해 피격·탈북 어민' 박지원·서훈 고발

곽상훈 기자 2022. 7.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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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적용.. 박 전 원장 "바보 짓 하겠나"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등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메인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모 언론이 이날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의 원 첩보를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묻자 "국정원법상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에도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저보다 더 철저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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