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요구 반영'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예고..시민단체 "위헌"

원태성 기자 2022. 7.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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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건의를 수용해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시행령이 법률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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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가넷,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시행령 개정방향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건의를 수용해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시행령이 법률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뒤 법무부 주도로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기존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왔고 지난 5월16일 '경영책임자 의무 명시' 등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이 해당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강은희 변호사는 "경영계가 건의한 직업성 질병 사망을 '급성 중독'에 한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직업성 질병자 정의에 '6개월 이상 치료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문다슬 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은 "경영계가 건의한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자고 한 것은 법률로 직접 정한 정의 조항 의미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발상 자체만으로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13개의 학술단체 및 전문가단체와 13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돼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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