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자 613만명 25일까지 신고해야

안병준 2022. 7.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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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세 신고 직권연장 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부가가치세 대상자 61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개 등 총 613만명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는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모범대상자 등 조기환급 대상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보다 11일 앞당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112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시간도 종전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해 신고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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