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전면 부인'..가스라이팅 살인, 적용될까?
검찰, 입증계획서 제출 예정..작위 살인죄 입증 여부 주목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수사자료를 대부분 부동의하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해오던 중, 피고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억지로 다이빙 해 뛰어 내리게 해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을 제시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려 사망할 당시 직접적으로 밀거나,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이 받아들여 질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7일 오전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지정했다.
재판부는 7월21일 검찰로부터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증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8월9일부터 증거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8월9일부터 11일, 12일, 18일, 19일, 9월1일, 2일, 23일 등 잇따라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이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힌 데 이어 수사보고서와 관련된 검찰의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부동의하면서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부동의하는 이유는 검찰의 분석, 해석 역시도 주관적 의견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러한 의견을 다 걷어내고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과 관련된 입증자료로는 공범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증언이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변호인은 관련인들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한 데 이어 정황상 증거를 배제한 직접적 증거를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호인의 부동의 입장에 대해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는데, 증거물 분석에 대한 것부터 모든 수사보고를 모두 부동의했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에 맞서 입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자료를 잇따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을 제시한 근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씨 등의 공판기일은 7월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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