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완박' 심판청구인 윤원기 포함..경찰, 검경협의체 편향성 반발

이승환 기자 2022. 7.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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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서 청구인 명단에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이 포함돼 검경협의체의 편향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윤 팀장은 법무부 주관의 검수완박 후속 대책기구인 검경협의체에 법무부 쪽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윤 팀장은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 협의회'에 법무부 측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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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팀장이 참여하는 검경 협의체 공정성·중립성 우려"
법무부 "협의회 운영·주재할 뿐..안건 표결 참여 안해" 일축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서 청구인 명단에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이 포함돼 검경협의체의 편향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윤 팀장은 법무부 주관의 검수완박 후속 대책기구인 검경협의체에 법무부 쪽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검경협의체는 검경 실무진과 변호사,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조율·조정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권한쟁의' 심판에 참여할 정도로 검수완박에 강력 반대하는 윤 팀장이 협의체 실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놓고 "협의체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경찰 반발이 나오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골자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2개월 뒤 시행될 검수완박법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청구서 청구인 명단에는 윤원기 팀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이름을 올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팀장은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 협의회'에 법무부 측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협의회에는 법무부에서 2명,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검사 출신 인사가 과반인 6명이라 경찰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검찰에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경찰 통제방안을 주도하는 행안부 자문위의 시즌 2"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주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협의체 운영방식과 인적구성 협의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 검경협의체 구조상 경찰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7일 협의체 회의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청구서에 수사권 조정이 '검사 권한 침해'라고 언급된 점 등을 지적해 대안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권한쟁의에 참여한 윤 팀장이 검경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경 협의회를 운영해 주재할 뿐이고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논의는 검찰과 경찰, 해경, 변협 등 참여위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위헌적 법률로 침해된 권리는 구제하고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그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윤원기 팀장은 지난 5월 발족한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으로서 개정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선 방지 위한 하위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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