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해 공모 안 했다" 이은해·조현수 40분 재판, 시선은 허공에

인천=성시호 기자 2022. 7. 7.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도록 유도한 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아내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살인미수 및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6일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인데 (심리가) 많이 지연됐다"며 이달 21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소환과 증거조사 계획을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변호인 "살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남편이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도록 유도한 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아내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살인미수 및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6일 2차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두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살해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 역시 재판장이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각각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800여개 항목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증거물 중 100여개에 달하는 수사보고서와 상당수 피의자·참고인 진술에 부동의 의견을 밝혀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인데 (심리가) 많이 지연됐다"며 이달 21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소환과 증거조사 계획을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오는 8월 9차례, 9월 3차례 기일을 편성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약 40분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외에는 별다른 발언 없이 허공이나 재판부를 응시했다.

[관련기사]☞ 강유미,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파경…"최근 이혼 합의"남주혁 뜨고 나니 연락 '뚝', 결혼식도 불참…'친구' 강남 손절했나한지민, '1살 차' 송혜교 아역 맡아…"힘들어 매일 울었다"이수근, 강호동에 맞았다?…수상소감서 이름 뺀 이유 '해명''광고 논란' 노제, 대중이 더욱 분노한 이유…"직장인 감정이입 돼"
인천=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