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위원회 부실 운영 방지"..'위원회 내실화법' 대표발의

이호 2022. 7.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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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화를 다지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원회내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위원회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부실 운영으로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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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화를 다지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원회내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위원회 대수술’ 방침을 밝혔다.

노의원의 이날 대표 발의는 여당에서 대통실의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위원회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부실 운영으로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위원회 수를 늘려놓고 정작 운영에는 뒷짐을 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가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닌,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협의·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해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 위원회에만 예외적으로 존속 기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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