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檢, 박지원·서훈 수사 속도..대통령실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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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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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배당을 완료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와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문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국정원 측 주장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고 반박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상 탈북민 합동 조사는 보름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3∼4일 만에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이를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인계를 통보하고 이틀 만에 북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을 별개로 보고 다른 부서에 배당했지만, 추후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방향이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 하고 있어 특별수사팀을 통해 판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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