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청천중 교장공모제 심사보류는 절차·상식에 어긋나"

이성기 기자 2022. 7.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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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청천중학교 교장 공모제 2차 심사를 보류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결정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절차·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 "충북교육청의 '2022년 9월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원자는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활동 중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 2차 심사가 끝난 후 1주일간 운영하는 신청 기간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이의신청하게 돼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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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심사보류는 학교구성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정폭력"
"교육감은 청천중 교장공모제 정상 추진, '대리고발' 진실 밝혀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2019.1.10/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 청천중학교 교장 공모제 2차 심사를 보류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결정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절차·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 "충북교육청의 '2022년 9월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원자는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활동 중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 2차 심사가 끝난 후 1주일간 운영하는 신청 기간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이의신청하게 돼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진계획'에 따라 2단계 심사 후 이의신청 기간에 충북교육청과 함께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교육지원청은 1차 학교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익명의 민원 글을 근거로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익명 게시판에 의혹을 제기한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평가방법이 미 기재된 공고문, 학교설명회 공지 등은 오히려 충북교육청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진 적절한 절차였고, 정당 활동을 문제 삼는 외부심사위원은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소망을 짓밟은 청천중 교장 공모제 보류 조치를 취소해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2차 심사과정을 중단한 괴산증평교육청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비공개자료를 취득했거나, 허위 사실로 심사 기간에 글을 올린 지원자에 대해 경위를 조사해 청천중 학부모와 도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청천중학교는 2022년 9월1일자 교장 공모제를 신청했고, 6월23일 학교의 1차 심사를 거쳐 6월28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심사를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6월26일 충북교육감직 인수위 게시판에 청천중 교장 공모제에 참여했다는 지원자와 지원자의 친구를 자칭한 사람이 학교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글을 연속으로 게시했기 때문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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