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40대 노동자 기울어진 지게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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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ㄷ제강 진해사업소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진해사업소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부산 본사까지 합하면 50명 이상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남경찰청과 경남 진해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ㄷ제강 진해사업소에선 지게차로 에이치(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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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 6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ㄷ제강 진해사업소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진해사업소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부산 본사까지 합하면 50명 이상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남경찰청과 경남 진해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ㄷ제강 진해사업소에선 지게차로 에이치(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숨진 ㄱ씨는 작업하는 지게차에 동승해서 작업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치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뒷바퀴가 들릴 만큼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 충격에 ㄱ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져 지게차 뒤쪽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김대환 진해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현장엔 폐회로텔레비전이 없어 주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작업자들의 진술도 받고 있다. 숨진 ㄱ씨의 주검을 부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절한 안전조처를 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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