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일일 이용권 판매 '배짱 장사' 페이센스..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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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페이센스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3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센스는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다.
더군다나 페이센스 측이 아마존 프라임, 쿠팡 플레이, 애플TV 등 더 많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콘텐츠 유통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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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스 서비스 중단 요청.."콘텐츠 산업 저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불법 쪼개기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페이센스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3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센스는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디즈니플러스(+)·라프텔 등의 1일권을 400원~60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다.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OTT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OTT 업체와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페이센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OTT사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웨이브·티빙·왓챠는 페이센스 측에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페이센스로부터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3사의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도 페이센스 서비스 자체의 중단을 위해서다.
1일권 판매는 저작자에 분배해야 할 몫을 편취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는 게 3사의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OTT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가 이용약관 위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더군다나 페이센스 측이 아마존 프라임, 쿠팡 플레이, 애플TV 등 더 많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콘텐츠 유통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몇백원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에는 콘텐츠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플랫폼은 물론 콘텐츠 사업자(CP)들한테도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3사는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3사 외에 넷플릭스, 디즈니+, 라프텔은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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