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차관, 판로지원법 개정에 "中企협동조합도 공공조달 참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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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 이사장은 "조합이 소기업으로서 1단계 소기업 대상 입찰 단계에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드린다"며 "구체적으로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인 판로지원법 2조2를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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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뉴스1) 신윤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차관은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막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합 대표들은 Δ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Δ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Δ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중기부 소관 규제 애로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이 건의됐다.
그간 중소기업기본법과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규정했다.
현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0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개정된 후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경우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조합을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 고시 금액 2억1000만원 미만 구매 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후속 조치가 안돼 조합이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3단계의 절차로 입찰이 이뤄지는데 1단계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입찰 참여하고 2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유 이사장은 "조합이 소기업으로서 1단계 소기업 대상 입찰 단계에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드린다"며 "구체적으로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인 판로지원법 2조2를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가로서 같이 공동구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중소기업자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살펴봣을때 중소기업자 중에서도 더 영세한 곳들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살펴보고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가로서 경쟁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전기료, 인건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제거될 수 있도록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중기청 등의 규제애로 접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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