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원 '쇄신' 드라이브.. 대북 업무 등 총체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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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감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이번 고발 대상엔 두 전직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측은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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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감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총격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즉, 박 전 원장은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때 국정원장이었고, 두 사건 모두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피격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서 전 원장은 당시 탈북어민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게 국정원의 주요 고발 사유다.
이외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도 국정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적용한 혐의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원의 이번 고발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대적인 조직 쇄신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 업무에서 배재했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국정원 원훈(院訓)도 최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1961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 창설 당시 부훈(部訓)으로 되돌아갔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에 앞서 내부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이번 고발 대상엔 두 전직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쇄신'과 '개혁' 작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엔 이전 정부 시기 국정원이 담당했던 업무·기능·역할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기에 국정원 또한 자체 감찰과정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측은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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