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적 하자 있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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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영상에서 서명날인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부분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A, B씨가 인정하지 않자 이뤄진 피해자들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몇이 자신의 수사 진술을 뒤집었다.
그럼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3년6개월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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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진술 영상에서 서명날인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부분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B씨는 일명 '서산식구파'로 불리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의 영업을 해왔다. 두 사람은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수익 중 일정액을 떼갔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억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형인 A씨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와 전화기, 소주병을 던져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2억여원으로 모두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B씨를 공갈죄 공동정범으로, 또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A, B씨가 인정하지 않자 이뤄진 피해자들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몇이 자신의 수사 진술을 뒤집었다. 피해자 2명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 1명은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형사소송규칙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영성녹화물 조서를 신청할 수 있다.
1심은 이같은 증언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영상녹화물을 확인했다. 녹화물에는 경찰관이 진술자에게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 그에 대해 진술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됐으나 진술자들이 해당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3년6개월은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형인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B씨 형량인 징역3년6개월은 유지됐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은 1심과 같이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가 성립되려면, 영상녹화를 하기 전 동의를 받고 그에 대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즉, 조사 시작부터 진술자가 서명을 하는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술조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3명의 진술조서 영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만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만으로도 B씨 공갈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만큼 결론적으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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