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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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한 A씨는 노후자금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체 1곳에 1년 만기로 투자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혹은 허위 광고 업체인지 반드시 따져봐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당국은 P2P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등록 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의 부당 행위가 있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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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지난해 퇴직한 A씨는 노후자금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체 1곳에 1년 만기로 투자했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자, 회사 측에 문의했더니 연체가 발생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관련 유관기관에 문의해도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며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P2P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고위험'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혹은 허위 광고 업체인지 반드시 따져봐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P2P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투자자가 P2P 플랫폼에 투자하면 플랫폼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수요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얹어 수익을 가져다준다.
금융당국은 P2P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등록 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의 부당 행위가 있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하면 등록 업체 조회를 할 수 있다.
P2P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분산 투자가 적합하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또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최종 수익률은 해당 업체의 세금을 차감한 후 정해진다. 여기에 P2P 업체들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사업성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 부동산 담보 상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정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 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업체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49개 온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고 연계대출잔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P2P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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