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아동 상대 경제적 학대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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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동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했을 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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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친족이 아동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했을 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를 말한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한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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