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아동 상대 경제적 학대도 처벌해야

김양균 기자 2022. 7.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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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동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했을 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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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친족이 아동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했을 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사진=픽셀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를 말한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한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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