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구속영장..오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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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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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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