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코로나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기사내용 요약
개인·법인사업자 613만명 대상 1기 부가세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신고도움자료 제공
불성실 신고자 내용 확인…부당환급·비정상거래 검증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개 등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 명)보다 21만 명 증가했다.
올해는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부과 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별도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되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출액 급감 사업자(직전기 대비 30% 이상)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 달 1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부가세 신고기간 홈택스 이용시간도 종전 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0시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 모바일(손택스)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이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112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하며,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함께 안내한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개별 제공한다.
탈루 혐의 큰 사업자, 철저하게 검증 계획
특히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당한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 등을 중점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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