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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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새롭게 생겨 이 기간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명 등 총 613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59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똑같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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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매출감소' 개인사업자 41만명, 납기 두달 연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새롭게 생겨 이 기간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명 등 총 613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59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똑같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이달 25일까지 내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신고만 25일까지 하고 납부는 두달 뒤인 9월 말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해준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 피해를 입으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2개월이라도 (납기를) 연장하면 일종의 무이자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모범납세자·스타트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앞당겨 8월12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수집기한을 단축해 17일 이후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 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존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추가 개발을 통해 이번부터는 신고가 가능해졌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 때는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부터 작성하도록 했다. 이 명세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이 자동 계산돼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운영한다. 단 신고마감일인 25일엔 밤 12시까지만 운영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내자료는 1년 전보다 4.7% 확대한 112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 검증할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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