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모든 혐의 부인한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 모두 "그렇다"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고, 피고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일을 미리 정해놓겠다"며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21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지난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오피스텔에서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면서 "B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오피스텔로 갖다줬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씨 등이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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