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안법 위반 조작위혹 사건' 등 204건 조사개시 결정

원태성 기자 2022. 7.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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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인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위혹 사건' 등 20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Δ항일독립운동 Δ해외동포사 Δ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Δ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Δ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Δ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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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전북 고창 집단희생 사건도 조사개시 결정에 포함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월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인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위혹 사건' 등 20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진실화해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신청인이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1986년 12월 초부터 1990년 3월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서적이나 유인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신문기사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할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Δ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5) Δ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 Δ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6) Δ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9)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이번으로 28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Δ항일독립운동 Δ해외동포사 Δ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Δ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Δ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Δ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3일 기준, 1만529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7185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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