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가 6촌, 인척이라 채용 배제는 차별..'비선' 표현 악의적"
"공적조직서 공적업무 수행중..'비선' 허위사실"
인사비서관 부인 논란엔 "법·제도적 아무 하자없다"
"제2부속실 만들 계획없어..부속실 내 지원 충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이는 데에 대해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6촌 선임행정관)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량이 되지 않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이 아닌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배제된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도 아니다”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친인척 채용 논란은 앞서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민간인인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선 논란’이 불거진 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씨는 현재 윤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밝힐)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서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이)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씨 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확언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일정에 동행하며 ‘비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씨는 순방 닷새 전 선발대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는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에 머물기도 했다.
신씨와 그의 모친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 신씨의 순방 동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거꾸로 여쭙겠다. 지난해 예비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며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비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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