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사건..與 "첩보보고 삭제" vs 박지원 "삭제해도 서버 남아"

심동준 2022. 7.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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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첩보 보고서 삭제 등 의혹 부상
박지원 "사실 아냐, 바보 아니다"
국정원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신원, 구조 관련 감청 묵살 주장
탈북어민 북송도 사건 주목 커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지난해 10월28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과 여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데 그런 바보같은 짓을 왜 하냐"며 반박하고 있다.

7일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원 고발 이후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첩보 보고서 삭제' 등 전직 원장 관여 의혹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도 보인다.

먼저 하태경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6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서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초반에 (보고할 내용이) 없나 하는 의문이 풀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초기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걸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해도 지시할 바보 원장도 아니고,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론했다.

앞서 국정원은 7월6일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됐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월북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근 해경이 이런 발표 내용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 재임 시기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유실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언급했다.

이번 고발은 정권 및 국정원장 교체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국정원은 대대적 조직 쇄신 분위기 속에서 이전 정부 활동에 대한 점검, 감찰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또한 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의사' 판단 관련 첩보 삭제 여부와 관여 정황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지난해 12월1일 서훈 전 국정원장이 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면서 구조 요청을 한 감청 기록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그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 얘기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왜 삭제를 하나. 제 것만 삭제하면 국가기관, 국정원 메인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또한 서훈 전 원장 피고발로 주목도가 커졌다. 국정원은 7월6일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합동 조사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월경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동기, 행적, 정황 등을 토대로 진정성 판단을 거쳐 북송했다는 게 이전 정부 입장이다.

반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우리 측 경내에 들어온 이상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등 조치 적절성 지적도 상당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를 언급했다.

한편 국정원 고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사안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직 국정원장의 관여 여부를 다루는 수준으로 사건 무게가 커진 셈이기도 하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 공방 또한 당분간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국방부에서도 기밀 삭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외 외 다른 기관, 상급 기관 책임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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