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 미뤄줄게" 뒷돈 챙긴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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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0)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경매 연기와 관련한 말을 잘 해뒀다며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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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0)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경매 연기와 관련한 말을 잘 해뒀다며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지인 B씨와 공모,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특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변호사가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자금 조달·매각에 관여했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변호사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일부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장은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죄질과 전과, 위증 범행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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