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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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8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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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는 다음 달 예정됐으며, 증거인멸 혐의 인정 여부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변호사 자격 정지도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8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 5년 간,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해왔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 택시기사 A씨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으나 4개 영상 중 1개만 지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택시기사가) 디지털 사본 중 하나만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인멸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지만 파렴치한 짓을 하지는 않았다”며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전 서초경찰서 경사 B씨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B씨는 법정에서 “어떤 동기나 뭐가 있으면 저도 억울하지 않겠지만 전 그런거 없었다”며 “부디 선처를 바라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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