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아내·공범 법정서 혐의 부인 "살해 공모 안해"

김태희 기자 2022. 7.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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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모씨(왼쪽)와 조모씨 . 연합뉴스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31)와 공범이 7일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이모씨(31)와 조모씨(30)의 공동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묻자 이씨는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내 이씨와 공범 조씨는 2019년 6월30일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이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C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치사량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C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남편 C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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